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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5.6.] [해양수산부훈령 제26호, 2013.5.6., 제정]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 044-200-5035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수산정책과장·해운정책과장·해사안정책과장·항만정책과장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운조합의 감사실·팀장 중 장관이 위촉하는 2명

나. 대학에서 해양수산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자 또는 해양수산분야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직위자

다.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라.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해양수산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마.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감사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 위원장이 지목한 자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 개회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심의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을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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