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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세칙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세칙

[시행 2014.4.1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473호, 2014.4.18.,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과), 02-2195-1303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경비"란 예금을 모집한 자 또는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체신관서"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장 아래 체신업무를 맡아 하는 관서를 말한다.

3. "법인고객"이란 일반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4. "금융창구요원"이란 금융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 지원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비금융창구요원"이란 "금융창구요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①개인모집경비는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요구불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이하 "예금"이라 한다)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의 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우체국FC,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지급한다.

② 우체국FC 및 상시계약집배원의 예금모집 자격요건은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무 위탁 및 집배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미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에 500만 원 이상을 증액하고, 피보증인의 수탁업무에 예금모집 업무를 추가하여야 한다.

③ 5급이상 우체국의 경우 금융창구 및 팀장, 실장, 과장까지 "금융창구요원"으로 관리한다.

④ 6급이하(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우체국의 경우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금융창구요원"으로 관리한다.

⑤ 우체국창구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예입하거나 만기 후 다시 예입하는 예금의 경비는 모집관서에 지급한다.

⑥ 관서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① 예금종류별, 기간별, 우대금리적용예금을 모집한 경우 개인모집경비와 관서모집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지급대상예금의 계약일 부터 30일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를 분할 지급하되, 계약기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 만기 예금은 9개월 만기 예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요구불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은 유지계좌의 분기별 평잔고에 예금종류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경비를 산출한다. 경비지급은 평잔고 산출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다음 월부터 3개월간 분할하여 개인 및 예금모집관서에 지급한다.

④ 본부장은 예금의 증대와 유지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체신관서에 그 밖의 모집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서모집경비의 20%는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에서 5%, 지방우정청에서 15%를 포상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외 경비는 매월 말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각 관서에 통보하는 경비지급 내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개인모집경비, 관서모집경비, 그 밖의 모집경비의 순으로 이를 지급한다.

① 모집경비 지급대상 예금이 만기 이전에 해약되는 경우에는 해약시점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② 요구불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을 제외한 예금은 30일 미만의 기간으로 예입하거나 해약되는 예금에 대하여는 예금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보험업자의 예금, 본부 계약 제휴서비스 등 우체국을 모계좌로 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기관예금, 국고예금(우·특, 예·특, 보·특), 인터넷예금상품은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이 인터넷예금상품으로 변경할 경우, 요구불예금은 즉시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은 변경 전 만기 이후에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예금모집 1건당 모집경비는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⑥ 개인모집경비는 금융창구요원 1명에 월 4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비 금융창구요원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⑦ 관서모집경비는 별표 3의 관서급별 월 지급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하며, 본부장 우대금리의 월 지급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⑧ 개인 및 관서모집경비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발생한 모집경비의 월 지급한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월 지급한도의 50% 내에서 요구불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발생한 모집경비를 지급한다.

① 관서장은 관서모집경비를 예금모집 및 유지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거나, 예금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체국장은 배정된 관서모집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은 우체국예금관련 홍보비 및 선장용품비로 활용하고, 100분의 30 이하는 우체국예금관련 사업운영비로 활용하고, 100분의 20 이하는 우체국예금 관련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운영비는 예금사업 활성화 행사, 우수고객 관리 및 외부(법인) 마케팅활동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우수고객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일정 등급 이상의 고객에 대하여는 경조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마케팅활동경비는 지방우정청의 마케팅활동실적 평가에 의한 등급별 활동경비 한도액 범위에서 월별로 일괄 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 수불현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실적우수자 또는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개인포상금은 본부의 별도 포상계획에 의한 경우 외에는 1명당 월 4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관서모집경비의 적정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수시로 집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위 시에는 동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급 이상 우체국 : 영업과장 또는 금융업무 담당과장

2. 6급 이하 우체국 : 우체국장

우체국예금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는 예금모집경비의 합리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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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모집한 적립식예금 및 거치식예금은 시행 전 세칙으로 모집경비를 지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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