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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08.6.2.] [국토해양부예규 제8호, 2008.6.2., 제정]
국토해양부

이 규정은 마산만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의 해양환경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마산만관리위원회"라 함은「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제473호. 2005.11.23)에서 정의하는 마산만관리위원회를 말한다.

협의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가. 해역의 수질환경목표 설정

나. 소유역별·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다. 소유역별·지자체별 삭감량 산출

라. 삭감방법 결정 등

마. 그밖에 협의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마산만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의 지원

3. 특별관리해역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자체 교육·홍보

4.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수질 및 해역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단, 마산만 유역 내 경남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의 위원은 해양수산업무와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각 1인

2. 대학에서 수질 및 해역관리 관련 분야에 연구·강의를 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3. 기업이나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지역에서 3년 이상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자 중 수질 및 해양환경보전을 담당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연안오염총량관리 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한다. 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사무국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협의회의 회의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실무사항을 담당한다.

③ 사무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관련 이해당사자는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하거나 협의회 위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협의의견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명기하여 문서의 형태로 마산만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별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안을 위원 또는 조사·연구반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하여 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결과를 회의 후 10일 이내에 마산만관리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단, 협의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현장 조사에 필요한 실비(이하"수당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조사연구반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협의회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는 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말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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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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