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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군수형자 사무처리 훈령

군수형자 사무처리 훈령

[시행 2008.12.29.] [국방부훈령 제1004호, 2008.12.29., 전부개정]
법무담당관, 02-748-6814

이 훈령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군검찰부의 군수형사무절차의 통일성과 정확을 기하고 전과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수형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인"이라 함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부책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형의 실효"라 함은 전과사실을 말소시켜 수형인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신원조회송부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에서 검찰청, 군검찰부 및 시·구·읍·면간에 수형인명표 등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신원기록관리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6. "수형인정보입력기관"이라 함은 국방부검찰단, 각 군 고등·보통검찰부를 말한다.

① 군사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형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은 사실은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어 군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반환된 후 지체없이 판결서 등에 의하여 수형인의 성명 등 소정의 기재사항을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에 계류되었다가 일반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반환된 경우 검찰청에 수형인명부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의 피고인만 형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상소하였을 경우 그 확정된 수형인에 대하여는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확정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피고인의 수개의 죄 중 일부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상소하였을 경우 그 확정된 죄에 대하여는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확정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심 확정사건은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에서 작성하고, 항소 및 상고된 사건은 각 고등검찰부에서 작성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은 사건과에서 통합하여 작성한다.

① 성명은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가 불명한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다.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이나 가명도 기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죄명은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판결문에 적시된 유죄 해당 죄명 전부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고법원 등 기재란은 상소심에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원심 보통군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기재하고, 고등군사법원에서 파기자판하거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기재한다.

⑤ 처형회수란은 범죄경력조회 등을 확인하여 수형인명부 등재 대상(자격정지형 이상)이 되는 회수를 기재하되, 당해범죄에 대한 처형을 회수에 포함시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수형사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형의 실효 등 통지사항란과 비고란에 그 사실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2. 일반사면·복권 및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있은 때

3.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고 본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은 때(형법 제81조)

4.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본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받은 때(형법 제82조)

5. 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으로 새로운 재판이 있은 때

6. 각종의 형의 경정이 있은 때

가.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어 통산하여 다시 형이 정해진 때 (형법 제35조, 제36조)

나. 판결정정 판결이 있은 때

다. 형집행정지결정 또는 취소결정이 있은 때

7. 기타

가. 집행유예 기간 경과예정일

나. 자격정지 기간 경과예정일

다. 판결확정 후 범인이 타인명의를 참칭한 사실이 판명된 때

8. 법무참모(실장) 및 검찰관(국방부 검찰단은 사건과장)은 수형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확성과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재된 수형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형인명표는 수형인명부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정본 2통, 부본 1통을 작성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주형 또는 부가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정본 1통, 부본 1통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수형인명표 정본 1통은 결재·보관용, 1통은 시·구·읍·면사무소 송부용, 부본 1통 회송용).

② 수형 제○호는 수형인명부의 수형 제○호를 기재한다.

③ 부본에는 그 우측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표시하거나 전산출력하여 사용하고, 송부받은 관서의 수령인이 날인되어 회송될 것이므로 관인은 날인하지 않는다.

4cm

④ 주거지에 송부할 수형인명표는 그 상단 여백에 "주거지"라고 표시한다.

① 수형인의「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정, 부본 각 1통을 송부한다. 다만, 자격정지·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수형자인「주거지」시·구·읍·면사무소에도 정, 부본 각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형인명표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송부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송달받은 시·구·읍·면사무소로부터 부본이 회송되어 오면,검찰부에서는 동 부본을 "수형인명표철"에 편철 보관한다(가능한 한 결재 원본 뒤에 편철하도록 한다).

④ 본표를 송부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부본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 독촉 공문을 보내어 반드시 반환 받도록 한다.

① 신원조회송부시스템에 의한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한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갈음한다.

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 경과예정일, 형의 집행종료 예정일을 수형인명표의 "형실효등 통지"란에 부기한 경우에는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고, 형확정후 타인명의의 참칭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에 그 뜻을 기재하고 피참칭자가 전과자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이미 통지한 시·구· 읍·면에 검찰관(사건과장) 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조) ① 통지서의 제목은 제9조의 해당 사유명을 기재한다. (예, "형집행유예실효통지", 특별사면통지", "재심결과통지")

② 인적사항 및 수형사실의 기재는 해당 수형인명부 또는 수형인명표 정본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통지내용은 해당란에 그 일자와 내용, 근거법조를 기재하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한다.

① 본 통지서는 정본 2통, 부본 1통(회송용)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송부한 부본이 회송되어 오면 결재하여 보관중인 정본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① 신원조회송부시스템에 의한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한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갈음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

절차로 송부한 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추가입력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거나 결정을 한 검찰부는 수형인명표를 작성한 검찰부에 그 사본 또는 결정문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특별사면·감형·복권사실이 있은 때

2.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부는 수형인명표를 작성한 검찰부에 그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형이 실효(「형법」 제81조)된 때

2. 자격이 회복(「형법」 제82조)된 때

3. 형의 경정이 있은 때

4. 집행유예가 취소된 때

5. 재심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은 때

6. 재범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때(재범 판결문)

7.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1. 형이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② 수형인명부 삭제방법 :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가로로 두줄을 긋고 수형인명부 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원조회송부시스템에 의한 전

자적 방법으로 전과기록을 정리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절차를 갈음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15조 절차로 전

과기록을 정리한 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추가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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