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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시행 2015.5.28.] [통일부훈령 제514호, 2015.5.28., 일부개정]
통일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5694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국·담당관·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하부조직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②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2. 제1호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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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부터 13-3. 제도개선팀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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