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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징계위원회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징계위원회규정

[시행 2013.5.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7호, 2013.5.7., 일부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62-602-1300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기능직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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