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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행정자치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11.25., 타법개정]
행정자치부(감사담당관실), 02-2100-3127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행자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①장관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행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관실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고 관련기관(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옴부즈만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장관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및 관계 행정기관등과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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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용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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