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내에 있는 소방종합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소방종합훈련센터(이하 "훈련센터"라고 한다)의 관리자, 이용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실내체육관 : 지상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을 말한다.
2. 수난구조훈련장 : 지하1층에 위치한 수영장, 잠수풀, 탈의실, 샤워실 등을 말한다.
3. 시뮬레이션실습장 : 통합지휘훈련시뮬레이션실습장, 지휘훈련시뮬레이션실습장, 소방시설시뮬레이션실습장 등을 말한다.
4. 기 타 : 편집실, 교육·전시시설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간을 말한다.
훈련센터 운영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교육훈련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방종합훈련센터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훈련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다음 연도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본교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난구조교육훈련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②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범위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범위
가. 수난구조 훈련장. 다만, 잠수풀은 교육운영, 동아리활동 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내체육관
2. 사용대상자
가. 본교 교육생
나. 본교 교직원 및 본교 소속 의무소방원
다. 그 밖의 교육훈련과장 사용허가를 얻은 자
3. 사용신청·관리 : 본교 교육과정이외의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승인을 받고, 입장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득한다.
다.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용희망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에 제출한다.
4. 사용시간
가. 수난구조훈련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7:00~20:00로 한다.
나. 실내체육관은 오전 06:00~22:00로 한다.
다.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교육·문화·학술·체육행사 및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시설물을 대관 할 수 있다.
훈련센터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 목적 이외 사용금지
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3. 훈련장 내 질서유지
4. 시설물·장비·비품 등 훼손주의
5. 안전수칙 준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훈련센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 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4.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6. 그 밖의 전염성 질환자 및 음주자
훈련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없으며, 전액 무료로 한다.
외부단체 수탁교육 시 교육생들은 개인 또는 단체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센터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감독하고, 각 담당별 관리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종합훈련센터 담당
가. 훈련센터 내부에 비치된 교육기자재의 관리·운영
나. 수난구조훈련장 이용자를 위한 안전 및 위생 대책수립업무
다. 시설물 사용신청서, 이용대장 등의 기록유지
2. 인재채용팀장 : 편집실 전반에 관한사항 관리
3. 삭제
4. 삭제
훈련센터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본 훈련센터의 수난구조훈련장을 사용할 경우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잠수풀 : 교육훈련 시 수중 내 교육생 5명마다 안전담당자 1명
2. 수영장 : 교육훈련 시 담당교수요원으로 갈음한다. 다만, 교육훈련 외 사용 시 안전담당자 1명
훈련센터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훈련 교수요원 또는 소방종합훈련센터 담당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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