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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세청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국세청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4.6.1.] [국세청훈령 제2053호, 2014.5.29., 일부개정]
국세청(정책조정담당관), 02-397-1057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업무"란 국세청이 매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국세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시행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① 국세청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국세청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⑤ 국세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및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이 정부시책에서 제시하는 목표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빈자리가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조정책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촉한 때

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자체평가실시,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을 사전 심사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과제별 소관 국·실에 실무추진반을 둔다.

② 실무추진반은 위원회 외부위원 중 국·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이상, 관련 업무 과장 및 사무관(서기관)으로 구성한다.

① 각 국·실은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한 기일에 성과관리시행계획을 1건 이상 작성하여 소관 실무추진반의 검토를 거쳐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위원발언 요지,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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