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계약직 및 공모직위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23>
① 사무처에 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발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3>
④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사무처 직원 또는 사무처의 업무와 인사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대학교원을 포함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3>
① 인사위원회 및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무처 계약직공무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장이 부의한 사항
②선발시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1. 사무처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10. 23>
2.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대한 임용후보자의 선발과 추천. 다만,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23>
① 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는 각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한다.
④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사무처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시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사례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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