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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08.4.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93호, 2008.4.21.,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처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본인이 심사대상자가 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의 적정성 등 국내외 장기위탁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는 별지 1 내지 3호의 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6월 미만의 국내외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 및 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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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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