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능별·부문별로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①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①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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