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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시행 2014.2.21.] [해양수산부훈령 제155호, 2014.2.21., 제정]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033-200-5132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구상보고서"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

2. "대규모 사업"이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라 소관 사업을 관장하는 실장 및 국장을 말한다.

4. "총사업비 관리기관"이란 「국가재정법」제5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관리하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해양수산부의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령과 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및「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총사업비의 조정·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훈령·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주무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실·국의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와 함께 제출여야 한다.

① 정책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 중「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총괄담당관에게 기술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총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정책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평가·심의 또는 조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신청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제2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장이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 소관의 대규모 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조정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자문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제1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투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외부 전문위원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위원은 제5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⑧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⑨ 투자심사위원회는 평가 또는 심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⑩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구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용역 등을 통하여 경제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한 용역보고서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책기획관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사업비 관리기관은「국가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에게「국가재정법시행령」제21조제4항「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정책기획관에게 검토의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사업비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0조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 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과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위치,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

2.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용 및 조정 필요성

3.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4조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4. 그 밖에 총사업비 조정에 필요한 사업 설명서 및 증빙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조정 요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율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조정을 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 및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비의 조정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총사업비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책기획관과 주무부서의 장 또는 소관 정책관에게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10조에 따른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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