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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공무원 보직임기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공무원 보직임기 규정

[시행 2013.7.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42호, 2013.7.25.,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무과), 041-830-7110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 등의 임기에 준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공무원의 보직임기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보직교수에 대한 임기는 관계 법령 또는 본교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본교 교육공무원의 보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본교 교학처장  <개정 2007.7.5>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과대학의 장, 대학원의 장, 단과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개정 2013.7.25>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전통교양교육원의 원장, 부속시설 등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장  <개정 2013.7.2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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