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5. 12. 29)
②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12. 13]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07. 12. 13]
① 규정 제11조의4제2항에 의한 자본금 감소의 신고는 <별지 제9-3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정 제11조의4제2항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정관 변경 신고 또는 보고시 <별지 제9-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6)
1. 주요변경 내용 및 사유
2. 변경전후 정관 신구대비표
3. 변경후 정관
4. 이사회 의사록 사본(보고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본조신설 2007. 12. 13]
규정 제11조의7제1항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9-5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7. 12. 13]
① 규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0-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② <삭제> (2009. 10. 8)
③ 규정 제11조의9제3항에 따른 주주분포현황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06. 3. 30, 2007. 12. 13, 2009. 10. 8)
[본조신설 2002. 9. 13]
[제3조의2에서 이동 2007. 12. 13]
①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③ <삭제> (2009. 10. 8)
[전문개정 2002. 9. 13]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③ 규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2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9. 10. 8)
[전문개정 2002. 9. 13]
① 규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 중 관련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② 규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삭제> (2015. 3. 25)
① 규정 제13조의6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5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3조의6제9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규정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본조신설 2009. 10. 8]
① 규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는 <별지 제17-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② 규정 제13조의10제2항에 따른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보고는 <별지 제17-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본조신설 2002. 9. 13]
[제5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① 규정 제13조의12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17-4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3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위탁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2.위탁업무의 수행시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3. 계약당사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4. 위탁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5. 위탁업무의 주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6. 제4호에 따라 축소된 업무의 범위가 이전 승인 또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③ 규정 제13조의1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17-5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3. 11]
① 규정 제13조의1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6호 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13조의15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7호 서식>으로 한다.
③ 규정 제13조의15제8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겸직하는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2.겸직 임직원의 주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3.겸직하는 업무 범위에는 변함이 없이 겸직 기간이 연장되거나 겸직을 위한 고용 또는 위임계약 등이 갱신되는 경우
4. 겸직하는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5. 제1호에 따라 축소된 업무의 범위가 이전 승인 또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④ 규정 제13조의15제9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8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3. 11]
① 규정 제13조의14제2항제4호 및 제13조의16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보고는 <별지 제17-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2010. 3. 11)
② 법 제41조의5제7항 및 규정 제13조의14제2항제4호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는 <별지 제17-10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2010. 3. 11)
[본조신설 2007. 12. 13]
[제5조의3에서 이동 2009. 10. 8]
[제5조의8에서 이동 2010. 3. 11]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은 <별지 제17-1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본조신설 2007. 12. 13]
[제5조의4에서 이동 2009. 10. 8]
[제5조의9에서 이동 2010. 3. 11]
① 규정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2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9조의2제6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3호 서식>으로 한다.
③ 규정 제19조의2제7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제5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4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3. 11]
제3장의2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등
<삭제> (2015. 3. 25)
① 규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전환계획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② 규정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본조신설 2010. 1. 19]
[제5조의11에서 이동 2010. 3. 11]
① 규정 제24조의7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8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② 규정 제24조의7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개별거래금액은 해당 보험회사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하는 개별 계약서에 의한 거래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기존의 거래관계를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로 본다.
1. 계약서에서 지급(해당 보험회사가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로 규정한 금액의 총액(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분할지급하는 금액의 합계액)
2. 계약서에서 해당 거래가 보험금의 지급, 지급보증 또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금전지급 등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금전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최대금액
3. 부동산, 설비 등의 자산을 대차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임대료 등 계약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
③ 규정 제24조의7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규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증권·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
3. 증권·부동산 등 자산의 교환
4. 투자
5. 지급보증
6. 보험계약
7. 파생상품계약
8. 자산의 대차 또는 임대차
9. 그 밖에 감독원장이 유사한 거래라고 인정하는 거래
[본조신설 2010. 1. 19]
[제5조의12에서 이동 2010. 3. 11]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1.28.)
규정 제25조의2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2. 18]
규정 제25조의3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1>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18]
규정 제26조제4항 및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1)
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7. 15]
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①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2. 감사보고서
3. 연결감사보고서
4. 주주총회의 개최일시 및 결의사항 요약
② 금융지주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가결산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① <삭제> (2011. 3. 11)
② 규정 제33조의 공고용재무제표 계정과목은 국·영문을 병행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1. 3. 11)
① 규정 제35조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3-1>과 같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7. 12. 13,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0. 6. 3) (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0. 6. 3, 2015.12.18)
② 규정 제35조제3항제3호나목에 대한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2.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3. 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 지배를 목적으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비금융회사
4.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5. 그 밖에 주력자회사의 건전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평가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10. 6. 3]
[개정 2007. 12. 13, 2010. 6. 3]
③ 규정 제35조제3항각호의 평가부문에 대한 부문별 가중치는 <별표3-2>와 같으며,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업무범위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13, 개정 2009.10. 8)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7. 12. 13)
④ 규정 제35조제3항단서에 의한 분기별 계량평가시 평가등급(이하 "분기별 계량평가등급”이라 한다)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하는 자회사등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을 자산규모(신탁계정 및 내부거래 제외)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신설 2007. 12. 13)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7. 12. 3)
⑤ 규정 제35조제4항의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4>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07. 12. 13) (개정 2007. 12. 13)
⑥ 경영실태평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별표3>의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07. 12. 13)(개정 2007. 12. 13)
1. 금융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자회사등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산정된 종합평가등급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조정된 경우
2. 분기별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개정 2007. 12. 13)
3. 분기별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개정 2007. 12. 13)
4. 기타 거액부실,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31) (제5항에서 이동 2007. 12. 13)
규정 제29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은행지주회사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3-9>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18]
① 규정 제29조제5항에 의해 은행지주회사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5조의 경영실태평가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은행지주회사의 자산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 평가범위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29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8>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8]
① 규정 제34조제5항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은 <별표5>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규정 제34조제2항제3호의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제41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8)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해당 회사 및 자회사등의 본·지점의 지정장소에 인쇄물 등을 비치하거나 고객전용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문서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분기 공시의 경우는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공시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시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6. 3, 2011. 3. 11, 2015. 3. 25)
③ 금융지주회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공시자료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당해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동일 계열기업군(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6>의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에 따라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이 발생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와 무수익여신이 발생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당해 금융사고를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는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민사소송 패소 등이 발생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34조제3항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조치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개정 2006. 11. 30)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금융지주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는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3. 25)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 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발생경위, 사고금액, 사고원인, 현재 진행상황, 금융지주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7>과 같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9. 15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2년 9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6년 3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6년 11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 및 의 개정내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7년 12월 7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5조제1항, , , 및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및 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30일 기준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세칙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7조, , , , , , 및 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시행중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별표 1-2의 3. 및 별표 8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의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4항 및 의 개정규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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