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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시행 2009.8.24.] [외교통상부훈령 제144호, 2009.8.24., 폐지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문그룹은 15개 내외의 주요 통상교섭 부문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문그룹은 각 부문별로 5인 내지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그룹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자문그룹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통상교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각 자문그룹은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자문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① 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섭정책의 방향

② 해당부문의 특정 교섭사안의 교섭방향

③ 해당부문에 관한 통상협력증진 방안

④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각 자문그룹은 해당부문의 교섭현안에 따라 간사과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외교통상부는 필요한 경우 서면, 면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자문그룹의 위원장은 해당 자문그룹의 운영을 통할하며,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기업체 및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중 보직변경시 신임보직자가 자동승계한다.

자문그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① 자문그룹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내 업무유관부서를 지정하여 각 자문그룹별로 간사과를 둔다.

② 통상기획홍보과장은 자문그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총괄한다.

외교통상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들이 자문활동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은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통상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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