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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해양경비안전 의장대 운영규칙

해양경비안전 의장대 운영규칙

[시행 2015.1.15.] [해양경비안전교육원예규 제8호, 2015.1.15., 폐지제정]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학생과), 061-806-2613

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 의장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장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장대의 명칭은 ‘해양경비안전 의장대’(이하 "의장대"라 한다)라 한다.

② 의장대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란 정부 및 지자체, 해양경찰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의식과 지역 주요행사를 말한다.

2. "수례자"란 행사에서의 주빈을 말한다.

3. "의장례"란 수례자에 대해 부대경례, 의장사열, 경호 및 안내 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표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의장대 운영과 해양경비안전 의장대원(이하 "의장대원"이라 한다)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의장대는 의장대장, 행사반, 행정반으로 편성한다.

② 의장대장, 행사반과 행정반 근무자는 경찰관으로 구성하며, 의장대원은 의무경찰순경(이하 "의경"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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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대는 정부 및 해양경비안전 자체 주요행사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의장행사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양경찰 의식규칙을 준용한다.

③ 의장대장은 의장대 행사반, 행정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행정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대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장대원 휴가, 외출외박, 교육 등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행사 및 훈련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행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사 대비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3. 신임 의장대원 훈련에 관한 사항

① 학생과장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의장대를 운영한다.

② 교육원장은 직속기관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대가 장기간 다른 기관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교육원장의 지시 명령을 받는다.

① 의장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

1. 의장대 지휘관은 지휘도(예도), 의장대원은 M-16 착용

2. 총기(M-16)는 행사용과 훈련용으로 구분하여 사용

3. 총기(M-16) 보관은 무기탄약고에 보관 관리하되 행사 및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간이무기고에 보관

② 장비, 행사복 및 장구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장대 행정반 : 장비, 행사복 및 장구류에 대한 예산의 적정분배와 신청처리, 내용 연수초과 및 사용불능 여부 확인

2. 의장대 행사반 : 물품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의장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 "별표 7" 규격서에 따른다.

의장대원은 평소 복무 자세를 확립하는 등 규율을 엄수하고, 의장대원 상호간의 단합과 융화를 도모하며, 항상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① 의장대원은 교육원 내에서 합숙 및 단체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대원은 "별표 1"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인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① 당직의경은 의장대원 중 계급이 상경 이상인 자로 지정하고, 의장대장 또는 당직관의 생활지도에 따라 의장대원의 내무생활을 관장한다.(별표 2)

② 당직의경 지정은 휴가, 외박, 행사 일정을 고려하여 의장대장이 매월 지정하고, 개인별 및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18:00부터 ~ 익일 09:00까지

2. 주말, 공휴일 : 09:00부터 ~ 익일 09:00까지

④ 당직의경은 의장대원 취침 1시간 후 취침하고, 일조점호 시작 30분전에 기상하며, 생활지도 방침에 따라 의장대원을 지도한다.

⑤ 당직의경의 복장은 근무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장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복장 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교육원장은 의장대원에 대하여 필요시 경비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불침번 근무는 의장대장이 당직의경을 제외한 의장대원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22:00부터~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① 휴가는 1, 2, 3차로 계급별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의장대 운영상 필요시 행사 집중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혹서기와 혹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외박, 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외박은 휴가 포함 현원의 15% 이내로 편성하여 주말을 포함한 72시간 이내 실시한다.

2. 외박은 행사 집중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위로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외출은 당일 일과개시 시간부터 일석점호 전까지, 공용외출은 당일 일과개시 시간부터 일과종료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일 24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가·외박·외출의 제한 및 보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대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의장대원의 휴가 및 외박, 외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소멸할 경우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휴가 또는 외박·외출은 일시 보류할 수 있다.

가. 환자

나. 형사피의자 · 피고인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된 자

다. 기타 의장대장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고란 명령에 따른 개인 신변상의 변동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한다.

1. 진급신고 : 진급 당일 학생과장에게 신고

2. 휴가·외박·외출 의장대장에게 신고

가. 출발신고 : 출발 30분 전 신고

나. 귀교신고 : 귀교 당일 신고하고, 의장대장은 이상 유무를 학생과장에게 보고한다. 단,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관에게 신고

3. 전·출입, 파견, 출장 학생과장에게 신고 : 출발 30분 전 신고

4. 기타 의장대장에게 보고 : 해당일 일과개시 10분 전 보고

① 의장대장은 의장대원에 대한 사명감 및 자긍심 함양과 의장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활동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고 조정한다.

② 지원활동은 행사부, 훈련부, 복지부, 시설부로 편성하고, 의장대원 총원이 모두 참여하며 각 부의 책임자는 최고 선임자가 관장한다.

③ 최고 선임자는 지원활동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의장대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④ 지원활동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부 : 행사복, 행사총기 등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2. 훈련부 : 훈련에 관한 준비 및 훈련용 총기에 관한 사항

3. 복지부 : 내무생활 중 필요 물품 요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부 : 생활실 시설물 관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이 있는 경찰관 및 의장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경비안전 홍보 및 민경 친선도모에 공로가 지대한 자

2. 기타 의장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의장대원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은「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① 의장대장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제20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적격자 중 "별표3, 4" 면접과 "별표5" 체력평가를 통해 의장대원을 선발한다. 단, 최종 선발 순위는 체력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한다.

② 의장대원 선발 면접위원은 학생관리팀장, 의장대장으로 하며, 부재 시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다.

③ 의장대원 체력평가 주관은 의장대장이 하며, 감찰은 입회하여 공정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의장대원의 교체는 전역 등으로 인한 의장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① 의장대원은 책임감이 강하고 심성이 바르며,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한 자이어야 한다.

② 의장대원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장 : 181cm 이상

2. 체중 : 60kg 이상

3. 용모 : 안경 미 착용자(콘택트렌즈 착용 가능), 자세가 바르며, 용모가 단정한 자

4. 기타 : 체력평가 미달자 및 허리, 무릎 등 수술경력이 있는 자 제외

① 교육원장은 의장대원 중 부적합자에 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부적합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임의장대원 중 교육훈련 수료 후 기량평가 미흡자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계속 복무 및 임무수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의장대장은 의장대원에 대하여 정신 및 예절에 대한 교육과 제식 및 동작훈련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훈련은 제식훈련, 동작훈련, 의식훈련, 체력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훈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의장대장의 지시에 따른다.

③ 혹한기, 혹서기 등 기상악화 시 대원들의 체력관리를 위해 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훈련계획은 행사 대비하여 의장대장이 수립한다.

⑤ 체력훈련은 일일 체력 단련을 기본으로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중 실시한다.

⑥ 신임의장대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장대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해 4주 이상 신임의장대원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제식, 동작, 의식 등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3. 훈련교관은 경찰관 중 군의장대 유경험자 또는 해양경비안전 의장대 2년 이상 행사 유경험자로 하며, 조교는 의장대원 중 상경 이상인 자로 행사 유경험자를 선정한다.

4. 임명된 훈련교관은 훈련 교수안을 최신화하여 훈련에 대비해야 한다.

⑦ 의장대원의 안전교육 실시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임 의장대원 안전교육

가. 의장대장은 전입 당일 2시간 이상의 정신 교육을 실시한다.

나. 훈련교관은 훈련 및 행사와 관련된 자체 안전사고 등 취약 요인 위주로 교육한다.

2. 기존 의장대원 안전교육

가. 의장대장은 월 1시간 이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내용은 안전의식 고취를 중점으로 하면서 계절 특성에 따른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무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2) 행사 집중시기에 따른 정신교육

3) 안전 및 자체사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대장은 의장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량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개인별 기량평가는 사전에 "별표 6" 의장대원 기량 평가표를 예고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결과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결과에 따라 기량 우수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제공(위로휴가, 상품권 제공) 등으로 포상하여 기량 향상을 유도한다.

④ 인센티브는 당해 계급 1회에 한 한다.

각종 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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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의전행사

2. 해양경비안전본부 행사

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임석행사

나. 국장급 이상 임석행사

다. 소속기관 주요행사

라. 기타 행사 중 대내·외 홍보 목적의 행사

3. 타 기관, 행정관서 행사 및 공공단체 행사 중 공익성을 띤 행사

4. 기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교육원장이 지원하도록 지시한 행사

의장대 행사 지원의 제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2. 작전 또는 운영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공익성이 결여된 사설단체, 개인 기업체의 행사

4. 기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교육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① 의장대 지원을 요구하는 관서장(지자체, 민간기업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내용을 포함하여 행사 1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1. 행사명칭 및 목적

2. 행사개요

가. 임석상관

나. 일시 및 장소

다. 주요 행사 내용

3. 지원요구사항(인원, 장비, 비품 등)

4.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장대원 수송 및 숙식제공은 행사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해야 하며,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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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해양경찰 의장대 운영규칙」(해양경찰교육원 예규 제56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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