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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1.11.14.]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69호, 2011.11.14.,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 044-200-7095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개정, 2011.11.14〉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개정, 2011.11.14〉

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11.14〉

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다.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라. 그 밖에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6.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개정, 2011.11.14〉

7.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개정, 2011.11.14〉

① 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소속직원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훈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제33조를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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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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