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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시행 2016.5.1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6호, 2016.5.12., 일부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042-480-8708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항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각 과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 필요시 검수관을 둔다.

① 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용도담당)으로 한다.

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라. 물품사용책임 공무원: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사용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운용관이 지정)

③ 검수관

가. 일반물품 검수관은 청장이 임명하고 시약등 약품류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하며, 검수과정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청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나.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 당연직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 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① 관리책임(직접책임) 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

다. 증빙서의 기록유지

라. 제반보고의 의무

마. 기술검수 입회요청

바. 물품입고 장소지정

사. 물품출납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부기록유지

바. 영수증 유지관리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사용

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

마. 비품목록 및 카드기록유지

4. 물품사용책임 공무원

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다. 비품목록 유지

5. 검수관

가. 물품검수

나. 검수조서 유지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③ 수시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외로 반출코자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유류, 수선용 재료, 의약품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2. 비소모품

가. 내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이외의 물품

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이상 물품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물품

3. 반납대상 소모품

가. 소모품중 사용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나. 소모품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으로 교체시 인계자는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인계하고 인수자는 재물조사후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과 동일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③ 1, 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인수자는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 사용책임 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 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

④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94호, 2013.8.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2016.5.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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