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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16.6.22.] [기상청고시 제2016-6호, 2016.6.22., 일부개정]
기상청(관측정책과), 02-2181-0699

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

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3. 위탁 업무

가. 기상관측장비(지상, 고층, 해양) 구매

나. 기상관측장비(지상, 고층, 해양, 항공, 지진, 레이더, 낙뢰) 유지보수

다. 기상관측표준화사업

라. 해양기상기지사업

4.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1년 단위 각 세부사업별 대행역무 계약

5. 근거 법령 : 「기상법」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6호, 2016.6.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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