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사용방법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관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시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03.8.30>
삭제 <1998.8.10>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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