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6.>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팀)장과 수입식품검사소장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1. 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객 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삭제<2009. 5. 29.>
삭제<2009. 5. 29.>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부산지방청 소속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 12.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6.>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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