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06. 7. 1 대통령령 제19596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①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②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19596호)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19596호)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①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13호),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1208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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