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안전행정부령) 제41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해양수산부훈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목포청 합동청사 1동에 입주한 기관(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센터) 소속 공무원은 당직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합동청사 2동에 입주한 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완도해양사무소·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는(이하 "사무소"라 한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당직실의 위치는 목포청 합동청사 본관 1층에 둔다.
① 당직근무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편성하고, 전 직원이 순번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과 당직책임자를 조정·편성 할 수 있다.
②평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남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단 청원경찰 1명이 지원근무 한다.
③공휴일 일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1명 또는 2명으로 편성한다.
④선박(행정, 표지선)의 당직은 해사안전시설과장이 명하되 통합하여 소속직원 1명으로 편성하며, 편성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은 별도로 편성·운영한다.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 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4. 당직근무 편성일에 만 58세 이상인 자
5. 서무계장, 차량 및 부속실 근무자
6. 분실 및 공사감독자
7.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재 시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 및 기관의 장(이하 "소속 과장 등"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휴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이외의 용무로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현장(항만, 선박, 항만관제실) 및 사무소 근무자,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각 과장 및 사무소장(이하 "과·소장"이라 한다)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 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 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주무과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및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고 보고계통도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일반문서와 모사전송기로 접수된 문서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문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청사시설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주무과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및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계통도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청사열쇠 보관함,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함
7. 당직명령철
8.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9. 합동청사 각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 및 순찰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매 2시간 간격으로 순찰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10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당직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당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중간보고, 당직 종료전 30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최종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당직 종료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비상근무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별 주관부서장이 편성하며, 비상근무조 편성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에 따라 조정 편성 할 수 있다.
②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비상근무조는 각 과·소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④과·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비상근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사무소 등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중 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장소 이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과·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무소 및 선박은 본 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제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13. 3. 13)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8호 ’13. 6. 1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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