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2015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와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2015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와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015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와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이하 “총회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3.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과 협조
4. 총회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5. 총회등의 사후 정리·평가·보고
6. 그 밖에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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