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처우등에 관한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처우등에 관한규정

[시행 2000.2.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규정 제124호, 2000.2.16.,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의 의전상 서열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수석부의장

2. 부의장(행정구역 건재순 및 이북5도, 여성계순)

3.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4. 지역협의회장

5. 상임위원

6. 자문위원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중앙단위 행사 :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2. 시도단위 행사 : 관내부의장,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3. 시·군·구단위 행사 : 관내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전원 (필요시)

자문위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각급 기관과 협조한다.

1. 자문위원 자격으로 공식 해외여행시 관용여권을 발급

2. 국립묘지 단체참배시 의전상 A급을 적용

3. 통일정책과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통일자문회의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

4.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발간되는 통일관계 자료는 자문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협의회 및 자문위원이 통일문제에 관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개별적인 청탁, 이권 및 비리개입 등의 일체의 특권형태는 배제한다.

사무처는 자문위원의 각종 청원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