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심의
2.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3.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
② 소위원회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 소관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평가총괄팀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평가담당 공무원으로, 평가지원팀은 각 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은 위원회나 소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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