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가. 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나. 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의 계약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3. 감사담당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업무를 선정한 후 그 업무의 처리부서에 요구하는 사항
4. 업무의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중 감사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① 제3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와 결재원안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사무처장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실·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이 결재한 직후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접수한 일상감사의뢰서를 선람한 후 이를 검토할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지시받은 위원회 소속직원은 일상감사의뢰서와 결재원안 및 참고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사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검토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다만, 감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 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하는 것으로써 일상감사의견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나 관련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서면감사
2. 현장조사, 여론수집 및 관련 부서 확인 등 실지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산액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필요성, 규모 및 시기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설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술적 사항 검토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매·제조의 필요성, 규모, 시기 및 우선순위 등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계약금액이나 단가·수량 등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을 대상 업무에 반영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회계 등 업무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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