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관련된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
3.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임원
② 본부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의 시행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본부로 통보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직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3만원 이상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 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65호, 2009.2.3., 일부개정] 제149조(외국인 접촉 절차) 규정 및 별지 35, 36호 서식은 폐지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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