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처분 및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성과 배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이 요령을 적용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술등 기부채납신청의 접수,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선별평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보호·관리 및 이전·사업화 등과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등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 기술등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수입·지출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 ·관리 ·처분 ·성과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 중에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 관리위원의 임기는 전임 관리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관리위원은 무보수의 비상근직으로 하되,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에게 심의를 위한 출장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부, 기술진흥원 기타 제3자의 비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의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
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및 이전·사업화 계약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한 무상 실시자 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 기술료등 수익의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 및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포기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술진흥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은 관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관리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자에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인 경우
2.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배우자 및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3.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임원·직원 기타 피용자인 경우
4.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⑧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기타 내부 규정을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 를 그 요지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4. 기술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 기술등의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신청을 받은 기술등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선별평가를 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에 대한 선별평가항목은 권리성·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따른다.
③기술진흥원의 장은 별표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정한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선별평가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기술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받기로 결정한 기술등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 출원인 명의 변경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권리자 : 대한민국
2. 관리청 :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채납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
2. 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 기술등의 명칭,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및 효과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거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의 중개 및 알선
2. 기부채납 기술등의 보호·관리
3. 기술료의 징수 및 배분
4. 기술등의 평가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진흥원의 장이 정한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수행 과정 및 실적을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완료 전이라도 기술진흥원의 장이 업무 수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 기술등을 이전 및 사업화함으로써 기술료 등 수입이 발생한 경우 그 수입액의 100분의 30이내의 금액을 수탁기관에 위탁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등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사업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이전·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기술이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이 이전·사업화되었을 경우 당해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재정상황과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사업화 계획
2. 신청자의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3. 무상실시 이후 유상실시 가능성
4. 무상실시 신청순서
제15조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최초 무상실시 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기술등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실시한 자는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 혹은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기술료 기타 사업화 대가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보상금을 당해 기술등의 실시 기간 만료 후 총판매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등 실시실적을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성과 배분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당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배분할 수 있다.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술등을 기부채납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당해 기부채납 기술등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사업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술등을 포기할 수 있다.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처분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및 통장을 두어 관리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타 사업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계정의 수입·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이전 ·사업화 등을 원인으로 하는 매각대금, 기술료 등
나. 그 밖에 기부채납된 기술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다. 위 각 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
2. 지출
가. 제13조제4항의 위탁료
나. 제18조의 보상금
다. 제4조제5항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필요경비
라.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처분을 위한 기타 소요경비
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1회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처분 현황, 이전 ·사업화 실적, 성과배분 및 해당사업 계정의 정산내역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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