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제처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법제처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법제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제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제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되는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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