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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시행 2016.3.2.] [소청심사위원회예규 제15호, 2016.3.2., 일부개정]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 02-3668-6748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직원에 적용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1)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3)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1)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2)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상훈·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1) 성별·종교별·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2) 기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심사청구는 영 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행정과장은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후 담당사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담당사무관은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고충사건요지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담당사무관은 이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시 담당사무관은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화요일, 목요일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회한다. <개정 2016.3.2.>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사무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사무관은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14.11.19.>

위원장은 연 1회 고충처리현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위원회는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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