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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시행 2016.5.1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90호, 2016.5.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담당관), 044-203-2271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이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문화정보자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정보화인력, 정보화예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 실·국·단에서 정보화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소속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문화분야 빅데이터"란 디지털 문화행정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사업과 문화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CIO)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급 기관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문화정보화와의 연계·조정

3. 문화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문화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문화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3. >

③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 각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문화 각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관련 분야별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격차해소·정보인프라에 관한 사항

6. 문화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사항

7. 그 밖에 문화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10.16.>

③ 삭제 <2013.10.16.>

④ 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문화정보화를 보다 체계적·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정보화 업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정보화 업무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2장을 준용한다.

③ 문화정보화 업무평가 결과를 주관부서, 각급 기관의 문화정보화 업무개선, 예산편성, 우수기관 포상 등에 활용한다.

삭제 <2009.12.4.>

① 문화정보서비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문화정보서비스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정보화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⑤ 문화정보서비스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문화 각 분야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 공동 활용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문화정보화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정보화협의회 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 사무관 및 주무관급으로 구성하며, 소속공공기관 및 정보화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의 정보화부서 팀장급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12.4.>

④ 삭제 <2009.12.4.>

⑤ 문화정보화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정책의 개발과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 등의 문화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을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한국문화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전문기술을 수행한다.

1. 문화정보화 기획 및 중장기 방향 연구 지원

2. 주관부서, 각급 기관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업무평가 지원

3. 주관부서, 각급 기관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지원

4.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문화정보화 정책개발을 위한 동향 분석 및 법·제도 조사연구

③ 제2항외에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정보화예산(국고 및 기금, 일반예산 등에 포함된 정보화사업 예산 포함)을 편성할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이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제2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활용, 제7조 정보화 업무평가, 전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제출 여부, 문화포털 통합서비스 참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한다.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공기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협의한다.

1.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정보화사업. 단 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등은 제외

2. 빅데이터 활용, 홈페이지 신규구축 및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사업

3.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4.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5.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APP) 제작 또는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

6.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3호 내지 4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과 공동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검토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조2항에 의할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위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④ 삭제 <2009.12.4.>

① 주관부서,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 사업자를 평가·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구성 등에 관한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4장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09.12.4.>

④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사업수행 보고회 개최, 전담기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12.4.>

2. 삭제 <2009.12.4.>

3. 삭제 <2009.12.4.>

②삭제<2011.12.>

① 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주관부서,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정보의 수집·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자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는 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문화정보자원의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준용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문화정보자원의 대국민 통합 서비스 창구로 ‘문화포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 서비스를 검토하여 ‘문화포털’로의 서비스 통합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사업 계획단계에서 문화포털을 통한 서비스를 검토하여 정보화책임관과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

① 정보화교육은 소속직원들에게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

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

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

4.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 등이 보유한 문화정보 중 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정보화책임관은 공공 문화정보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문화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민간활용 가능한 우수한 공공 문화정보를 적극 발굴하며 2항의 통합 관리시스템에 연계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분야 빅데이터 추진 업무의 공유 및 조정

2. 문화분야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3. 그 밖에 문화분야 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책임관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장애예방 및 처리·유지보수 등을 위해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 홈페이지가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참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 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개방성 등 웹표준 준수와 콘텐츠 현행화 등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각급 기관 대국민 홈페이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품질 측정을 할 수 있다.

④ 문체부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6장을 준용하며, 각급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홈페이지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통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이하 "업무포털"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실질적인 업무포털의 구축·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가 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기관의 사용자관리, 자료 등록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담당자를 분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업무포털의 이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에 준하여 고용된 자 및 파견자, 관리책임자가 승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업무포털의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기능개선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의 내용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해당기관의 공통 행정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책임관은 지식관리관으로서 지식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서 지식관리관을 보좌하고 지식행정 업무의 담당한다.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유통되는 업무지식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판단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관은 효율적인 지식관리 및 지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평가단, 운영위원회, 지식관리자, 지식행정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식관리보좌관은 매년 지식관리 대상정보 중 핵심 업무지식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직접 수집하여 등록하거나 해당부서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 마일리지 부여, 우수 지식인 선정 및 포상 등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관련 핵심 업무지식 자료 목록 및 그 외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의 내용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은 문화정보화 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총괄책임관으로서 관련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주관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소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총괄 관리 및 현행화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문화정보화 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통합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각급 기관은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에서 자체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관과 협의하고 공통 항목은 통합 EA시스템과 연계 또는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관리, 활용촉진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삭제 <2013.10.16.>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법」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4호, 2008.6.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문화정보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호, 2009.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문화정보화는 이 규정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66호, 2011.1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문화정보화는 이 규정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호, 2013.10.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문화정보화는 이 규정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39호, 2014.9.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문화정보화는 이 규정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90호, 2016.5.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문화정보화는 이 규정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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