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가 우리 공관(사건·사고 담당 영사 등)에 자문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관의 사건·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법률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재국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2. 주재국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기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외동포영사국장(재외국민보호과장)(이하 "본부"라 한다)의 승인 후 법률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건·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④ "법률 자문"이라 함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공관 법률 자문은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된다.
② 공관장은 사안의 경중 및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범위 및 자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사건·사고 발생 시, 법률전문가는 사건·사고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문한다.
④ 공관장이 해당 사안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자문할 수 있다.
① 본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법률전문가 자문경비를 지원할 공관을 선정한다.
1. 최근 3년간 사건·사고 발생 현황
2. 주재국 재외동포 수 및 우리국민 방문객 수
3. 종전 지원 여부 및 자문 실적
4. 기타 지원 필요성
② 신규공관의 경우, 미화 2,000달러 이하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법률전문가는 사건·사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구분되며, 동 법률전문가는 사건·사고 당사자에 대한 사법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사건·사고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자문 시, 제1항을 사건·사고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사법 판결 및 사건 결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① 공관은 매년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는 본부에 보고한다.
② 공관은 매년 초 본부에 자문실적 및 수요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③ 공관장은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며, 제도 취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본부는 공관 평가 시 제2항 및 제3항의 자문실적 및 감독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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