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3.27.] [조달청고시 제2013-18호, 2013.3.27., 일부개정]
조달청(원자재총괄과), 070-4056-7117
1. 목적 : 조달청 비축시설의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에 대해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3.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내용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기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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