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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

[시행 2014.7.1.] [통계청예규 제140호, 2014.6.19., 일부개정]
통계청(통계포털운영과), 042-481-2378

이 지침은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통계정보에 대한 전자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대 국민 통계정보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9.>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DB"라 한다)"란 통계DB에 수록·관리되어 국가통계포털(KOSIS)이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통계정보의 편집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의 접근·검색·추출·복제를 용이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19.>

2. "통계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란 시간, 공간 및 속성이 규정된 집단에 대하여 집단의 현상을 체계적인 숫자에 의하여 표현한 자료 및 이에 관한 설명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 본청 소속 과 또는 팀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본 지침은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다. <개정 2014.6.19.>

① 통계정보국장은 통계DB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계포털운영과장은 통계DB의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계DB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 삭제 <2010.3.24.>

④ 통계작성부서장은 통계DB에 콘텐츠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콘텐츠를 변경하는 등 콘텐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계DB 콘텐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DB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2. 통계DB의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

3. 통계DB의 백업 및 관리

4. 통계DB에 등록된 콘텐츠의 종합 관리

5. 통계DB에 관한 현황 파악, 회의 개최 및 교육 실시

6. 그 밖의 통계DB와 관련하여 통계정보국장이 지시한 사항

삭제 <2010.3.24.>

① 통계 간행물, 통계 CD롬 등을 대외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통계DB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장은 통계조사를 기획하거나 통계개발을 착수하는 경우 작성할 콘텐츠를 통계DB에 등록하기 위한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작성할 콘텐츠가 통계DB에 등록될 수 없는 형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장은 통계DB에 콘텐츠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통계표(결과표)의 양식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관리책임자에게 DB 설계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일정한 기준 및 규칙에 따라 DB 설계를 해야 한다. <개정 2012.9.7.>

④ 통계작성부서장은 DB 설계내역에 따라 콘텐츠를 통계DB에 등록하여야 하고, 콘텐츠를 등록한 이후 그 공개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9.7.>

① 통계DB에 등록된 콘텐츠의 수정, 삭제, 시계열 연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통계DB의 체계적인 관리와 최신 콘텐츠의 유지 등을 위해 통계작성 부서장에게 콘텐츠의 등록·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삭제 <2010.3.24.>

② 통계작성부서장은 콘텐츠 갱신 예정시점에 맞추어 통계DB에 콘텐츠를 등록하고 또한 등록된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통계청 통계자료제공규정」(통계청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통계청에서 대외 서비스하는 콘텐츠는 통계DB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한 경우 통계DB를 이용하여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통계작성부서장 및 관리책임자는 통계DB에 등록된 콘텐츠의 오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고, 콘텐츠 오류가 발견되면 통계작성부서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② 관리책임자는 등록된 콘텐츠가 최신자료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콘텐츠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③ 갱신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장은 그 즉시 콘텐츠를 갱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관리책임자는 통계DB에 등록된 콘텐츠에 관한 총괄 현황을 주기적으로 통계정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통계DB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3.24.>

③ 통계작성부서장은 DB 설계를 의뢰하는 시점에 지체 없이 조사시스템관리과장에게 DB에 등록할 콘텐츠를 집계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여야 하며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이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① 관리책임자는 통계DB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성능 향상을 위해 DB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통계DB 기술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6.19.>

② 기술담당자는 통계DB를 정기적으로(매주, 매월, 분기별 등) 관리하고, 문제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정보화기획과장의 협조하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통계DB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부서의 콘텐츠담당자에게 "통계DB 콘텐츠 관리용 ID"를 부여하고, 콘텐츠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통계DB 콘텐츠 관리용 ID"는 콘텐츠 담당자별로 1개씩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복수 발급할 수 있다.

③ "통계DB 콘텐츠 관리용 ID"를 발급받은 사람은 ID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통계DB의 유지보수 또는 개선을 위해 대외 서비스를 일정기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와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① 국내 외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로서 종합 통계간행물 발간을 위해 수집되는 콘텐츠는 정보서비스팀에서 이를 통계DB에 등록한다.

② 해외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로서 국제간 비교를 위한 콘텐츠는 정보서비스팀에서 이를 통계DB에 등록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해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구매는 운영지원과를 통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계DB에 등록되는 콘텐츠의 관리는 제3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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