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수석심판장 임명 및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수석심판장 임명 및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4.22.] [특허심판원훈령 제68호, 2013.4.22., 일부개정]
특허심판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44-8080

이 규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을 심판 숙련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며, 수석심판장 임명기준을 마련하여,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판관등급"이라 함은 수석심판관, 선임심판관, 심판관의 3등급을 말한다.

2. "심판경력"이라 함은 심판관,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 특허수사자문관, 심판연구관 및 소송수행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30.]

① 심판관의 승급은 심판경력 요건 연한을 경과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판관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반기 성과평가 결과 하위 20% 미만에 해당하는 심판관은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6. 29.]

① 선임심판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심판경력 2년 이상(최소 1년 이상의 심판관 근무경력 포함)[개정 2010. 6. 29.]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2개 이상을 이수. 다만, 기술심리관, 법원 조사관 또는 특허수사자문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부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경력을 가진 심판관 중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3. 30.]

② 심판부별 1인의 수석심판관을 두되, 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장급 심판관을 해당 심판부 심판장의 의견을 들어 수석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술심리관·법원조사관·특허수사자문관 또는 소송수행관 경력이 있는 자는 최소 심판관 근무경력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6개월은 3개월로 본다.[개정 2010. 6. 29., 2012. 3. 30., 2013. 4. 22.]

1. 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5년 이내 근무경력 중 6개월 이상의 심판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13. 4. 22.]

2. 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6개월의 심판처리 실적 및 품질이 양호한 자 [신설 2013. 4. 22.]

3. 해당 직렬의 과장급 심판관 중 반기 성과평가 결과가 50% 이내인 자 [신설 2013. 4. 22.]

③ 제2항에 있어서, 해당심판부에 수석심판관이 공석인 경우 수석심판관 승급 기준을 만족하는 과장급 심판관을 선임심판관으로 승급함과 동시에 수석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2.]

이 규정에서 등급별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6. 29.]

1. 심결·판례연구과정, 심결·판례심화과정, 민사소송법과정, 소송수행실무과정, 민사소송실무과정(변리사회 주최), 청구범위해석과정

2. 특허심판원 자체 법학전문교육과정 등과 같이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하는 심판 관련 교육과정[개정 2012. 3. 30.]

① 심판관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② 심판관 승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0. 6. 29.]

1. 심판정책과장이 추천한 승급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2. 심판관 등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

③ 심판관 승급심사위원회는 반기별 또는 필요시 특허심판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심판관 등급에 따라 심판관 실적목표 등 업무를 차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은 반기별 선정된 우수심판관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판경력 요건 연한을 1년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심판분야별 1인의 수석심판장을 두되, 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판장을 수석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심사국장의 경력이 있는 자는 최소 심판장 근무경력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6개월을 3개월로 본다.

1. 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5년 이내 근무경력 중 6개월 이상의 심판장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6개월 이내 해당 심판부의 심판처리 실적 및 품질이 양호한 자

3. 심판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능력이 우수한 자

[본조신설 2013. 4. 22.]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