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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운영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운영 규정

[시행 2014.4.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63호, 2014.4.2., 전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생과), 041-830-712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부속시설로 설립된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이하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상품 개발(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판매

2. 조달청 조달문화상품 제작·판매

3. 전통문화상품 개발과 관련된 교육·지도

4. 문화상품 창업 아카데미 운영

①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개발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두며, 실장은 제2조의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통문화상품개발실에 문화상품개발팀을 두며, 문화상품개발팀에는 팀장, 조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팀장은 제2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실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실장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학처장, 학생과장과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교는 팀장을 보좌하며,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연구원과 대학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연구보조원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조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실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실장은 교학처장, 학생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의 기능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업무로 하며, 그 업무는 기본활동과 자율활동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활동은 팀장의 지휘 하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전통문화상품 개발·판매, 조달청 조달문화상품 제작·판매 및 전통문화상품 개발 교육보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자율활동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기본활동 이외에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전통문화상품개발 활동보고서를 실장 및 팀장을 거쳐 학생과에 매달 말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가 우수한 자(이하"활동 우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장, 팀장, 학생과장과 실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 우수자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장은 팀장, 조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시장현장조사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에 따른 기본활동 사례비, 활동우수자 사례비 및 시장현장조사 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총장은 팀장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실장의 의견을 들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장은 교학처장, 학생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본교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실장은 조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장은 교학처장, 학생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기본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전통문화상품개발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각종 실습장 및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부, 대학원 및 행정부서(이하 "행정부서 등”이라고 한다.)의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활용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과 교원 또는 행정부서 등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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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전통문화상품개발실장의 임기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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