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재활전문요원 교육훈련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재활전문요원 교육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국립재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과 명칭 등을 변경·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매년도 개시 전까지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교육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교육훈련과정은 각 시설종사자별 전문분야로 설정하며,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5일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12. 6. 15.>
① 원장은 교육위탁기관에 교육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퇴교처분을 받은 자의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 기타 별표 1에 따라 벌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퇴교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5.>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되, 확정된 금액을 당해 교육신청시 교육홍보과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당해 교육 종료 후 회계 관련규정에 따라 세입 처리 한다. <개정 2012. 6. 15.>
①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개시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교육생으로 등록 된다.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립재활원내에서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국립재활원내에서는 고성방가, 음주, 흡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반 교육용 시설물과 반납을 조건으로 지급된 물품은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원장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2. 6. 15.>
원장은 교육 기간 중 질서 있는 생활기풍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생 중에서 학생장 등을 선출하여 필요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교육생에게 기숙사 및 식당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실비로 숙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회계 관련규정에 따라 세입 처리 한다.
① 교육홍보과장은 별표1에 의거 근태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평가한다.
②교육홍보과장은 근태평가결과 3.0이상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하고, 원장은 근태평가결과 5.0이상인 경우에는 퇴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①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3.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때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퇴교처분을 받을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퇴교 사실과 그 사유를 퇴교처분을 받은 자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하고 근태평점이 퇴교벌점에 달하지 아니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자치활동에 공로가 큰 교육생에게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개선 발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료자에게 설문서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홍보과장은 교육완료 후 상·하반기로 나누어 2개월 이내에 반기별 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 현장활용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으로 국립재활원 교육훈련규정을 폐지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