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민관협력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 운영 규정

민관협력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 운영 규정

[시행 2013.3.1.] [중앙공무원교육원훈령 제280호, 2013.3.1., 제정]
중앙공무원교육원(기획협력과), 02-500-8692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민관협력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페스티벌은 매년 11월 넷째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① 페스티벌을 구성하는 행사 종류는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HRD컨퍼런스, 민·관교육발전협의회 또는 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HRD EXPO 등은 행사로 포함되도록 한다.

② 민·관교육발전협의회 또는 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을 공동개최기관 또는 후원기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페스티벌을 HRD유관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페스티벌을 다른 기관과 공동개최하거나 위탁하여 개최할 경우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행사 구성 방안, 공동개최 여부 등 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내에 ‘민·관협력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 운영 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 회의는 원내교수, 관련부서 과장, 관계전문가 등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기획부장이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