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정성과 창출 및 공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확산
2. 교육훈련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
3.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4. 각종 교육교재 연구·개발·보급
5. 기타 공무원 교육역량강화 및 협의회 발전을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으로 한다.
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중앙공무원교육원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하에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중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
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해 시·도지사 소속 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 중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
①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장은 가입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
② 회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원 중 2인을 선출한다.
④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사발령에 따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① 정기 협의회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시기는 5월 셋째 주 금요일,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안건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시·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회원에게 협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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