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라 함은 재해가 발생하여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라 함은 재해가 발생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을 말한다.
4. "문화재 재난피해"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재 시설 등 문화재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5. "문화재 재난피해 관리"란 문화재 재난피해의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이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하여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을 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문화재 재난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별도의 중앙수습본부가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재난피해로 인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재난피해 상황관리
2. 문화재 재난피해 대응,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응급처치·이송 및 응급구호 등과 관련하여 중앙수습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재해구호법」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3.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계획수립 관리
4. 피해 지원대책 마련
5.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단, 문화재 재난피해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에서 공식 발표
6. 중앙사고수습지원단 구성·운영 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7.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문화재청장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담당관은 문화재정책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다만, 단일 유형의 문화재 재난피해 등의 경우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으로 지명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수습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③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한다)은 안전기준과장으로 하며, 총괄담당관을 보좌하여 제5조에서 정한 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단일 유형의 문화재 재난피해 등의 경우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지명한다.
1. 4대궁·종묘 및 세종유적 : 궁능문화재과장
2. 조선왕릉 : 조선왕릉관리소장
3. 사적 : 보존정책과장
4. 천연기념물, 명승 : 천연기념물과장
5.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 유형문화재과장
6. 등록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 근대문화재과장
④ 상황실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등)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응급복구대책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⑥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언론대응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와 공조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의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문화재 재난피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습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 실무반원이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발생한 문화재 재난피해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2. 발생한 문화재 재난피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문화재 재난피해와 관련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장을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수습본부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문화재 재난피해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중앙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문화재 재난피해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급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재난피해로 인하여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화재청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장은 평상시 문화재 재난피해 발생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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