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수주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외 플랜트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플랜트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협의한다.
1.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사항
3.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소속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장,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사장 및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
3.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회장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회장
4. 해외 플랜트 건설 및 플랜트 부문 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간사가 해당 회의의 간사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해외 플랜트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식경제부 또는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플랜트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협의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관 분야별로 지식경제부 또는 국토해양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 담당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명칭 및 개최기관
2. 회의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명단
4.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5. 회의내용 및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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