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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시행 2011.11.23.] [법무부훈령 제841호, 2011.11.23., 일부개정]
법무부(정책기획단), 02-2110-3473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⑤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책기획단 단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과제의 발굴 및 연구와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밑에 정책기획단을 둔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법무부 총무과장은 위원회의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법무부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을 둘 수 있다.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및 정책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무행정 중 특정분야의 사항에 관한 연구, 협의, 심의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할 특별분과위원회로‘민원·제도개선협의회’, ‘법무시설건축협의회’,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설계자문위원회’를 위원회와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국·본부의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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