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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항만시설운영세칙

항만시설운영세칙

[시행 2003.6.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3-11호, 2003.6.11.,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33-520-6163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의 사용방법과 개항질서법에 의한 권한 위임사항 등 항만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6. 11>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항만시설 운영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②이 세칙은 동해청 관할 항만인 동해·묵호·속초·삼척·옥계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세칙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두"라 함은 법 제2조제6호"나" 기능기설중 (1)에서 규정한 계류시설을 말한다.

2. "에프런"이라 함은 화물의 통과 및 조작등 화물하역을 위한 임시처리장으로서 안벽에 인접한 장소를 말한다.

3.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나" 기능시설에 규정한 야적장등 화물보관·처리시설을 말한다.

4. "선석"이라 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박지"라 함은 항계내 수역중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정박할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6. "물양장"이라 함은 주로 수심 4m이내의 계류시설중 어선 및 소형선박이 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7. "돌핀"이라 함은 선박접안이 가능한 해상계류시설을 말한다.

8. "계류"라 함은 선박이 다른시설에 붙들어 매어 있는 것을 말한다.

9. "PORT-MIS, EDI"라 함은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종합 전산처리조직을 말한다.

10. "항만교통정보센타(PTMS : Port Traffic Management Service)"라 함은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교통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선석·정박지·항로·야적장등 주요항만시설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 6. 11>

② 전항의 항만시설의 위치는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③ 항만시설의 확장·개축 또는 운영상 필요할 때는 별표 1의 시설명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부두별 취급화물은 별표1과 같으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또는 소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선박이 입·출항하거나 이동한 때에는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예선선장은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항만교통정보센타에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이 접안시설에 접안하기 위해 계선주에 첫 계선줄을 묶기 시작한 시각과 접안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해 마지막 계선줄을 풀어낸 시각(분단위까지)

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시각과 정박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 올린 시각(분단위까지)

한국도선사협회동해지회에서는 강제도선 대상선박에 대하여 당해선박 도선작업 2시간전까지 도선사를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항만교통정보센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후 지정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그 변동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석 지정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선석회의를 개최한다.

②선석회의는 이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선석의 경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선석회의는 선박회사, 화주 또는 하역업체등 선박입항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선석회의는 평일은 14:00, 토요일(휴무일 제외)에는 11:00에 개최한다. 단, 선석회의 참석자와 사전 협의 후 회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6. 11>

⑤선석 또는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POTR-MIS 및 EDI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내용이 바뀐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피항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선석 또는 정박지 지정은 별표 1의 부두별 시설 능력 및 취급화물, 선박입항순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체선방지 및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해항석탄부두에 입항하는 유연탄 수송선에 대하여는 당해 부두를 이용하는 화주사간에 실시하는 선박입항순위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선석 또는 정박지의 사용대상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석 및 정박지를 우선 사용케 할 수 있다.

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등 국가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2. 구난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3. 기타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민원실 등에 비치·공개한다.

선장 및 도선사는 선박이 입·출항함에 있어 기상 또는 항만조건(항로 및 수로관계)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저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청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항질서법 제9조에 의거 개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작업을 할 수 없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2. 태풍내습, 해일 등으로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하역작업이 종료되어 다른선박의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체선방지 및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9조제2항에 의거 실시하는 선박입항순위회의 결정에 의한 경우

① 선사, 대리점, 도선사 및 선석의 사용자는 지정 선석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안할 수 있는지 미리 주의를 살피고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선사(대리점)는 선박이 접·이안하기 전에 미리 사용예정시간을 정하여 예·도선 및 줄잡이 사용을 해당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사용신청 후 사용예정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석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기간내에 동 시설 사용을 종료하여 다음 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종료 즉시 선박을 이안시키고 화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2. 항만시설물 보호등 안전유지에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접안 또는 정박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장은 즉시 응급조치하고 청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화물의 장치높이는 부두에는 설계기준(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야적장에서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야적장의 과적방지 등을 위하여 화물안전관리 안내표지판 (별표 4)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2000. 3. 7.>

하역중인 화물과 야적장에 야적된 화물의 경비는 당해 하역회사 또는 화주가 담당하며, 화물의 도난 및 유실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의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담당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손상시킨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행위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방충재를 훼손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의 배상등에 관한 방법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손상된 항만시설의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장 또는 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국가보안목표시설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경비및보안업무등에관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0. 3. 7>

③항만용역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항만하역업체 등이 사용하는 하역장비는 작업 종료후에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④항만내에서 선박수리<공사(작업)>시에는 별표 6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당해 하역업체가 작업완료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동해·묵호항의 부두내(공용도로포함) 주변청소는 동해항만하역협회(이하 "하역협회"라 한다)가 수탁 담당한다.

제22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부두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역업체는 부두청소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화주로부터 징수하여 하역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소비용 책정은 원칙적으로 하역협회와 화주간의 협정요금으로 하며,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중 선내 변소를 폐쇄하고 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분뇨 및 오물은 항만운송사업법령에 의거 등록을 한 선박청소업자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여야 한다.

① 동해항 선박급수시설은 선박급수업체간에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②선박급수시설 사용자는 별표 7의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선박급수시설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급수시설 사용제한 및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0. 9. 30 신설>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관계법령 등이나 이 세칙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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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200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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