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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시행 2009.3.19.] [병무청훈령 제831호, 2009.3.19., 일부개정]
병무청(운영지원과), 042-481-2852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물품(우선구매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등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07.11.19, ’09. 3.19>

2.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고하는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08.4.16, ’09. 3.19>

3. "친환경상품(녹색성장제품)"이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09. 3.19>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여성기업자가 직접 생산·공급한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09. 3.19>

5. "인증신제품"이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061호)「신제품통합인증요령」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07.11.19, ’09. 3.19>

6.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09. 3.19>

7.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신설 ’09. 3.19>

8. "사용부서"란 물품을 인수하여 사용할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08.4.16, ’09. 3.19>

9. "구매청구부서"란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병무청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 소속기관은 부서)를 말한다. <개정 ’07.11.19, ’08.4.16, ’09. 3.19>

10. "계약부서"란 구매청구부서의 구매 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09. 3.19>

1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09. 3.19>

12. "계약상대자"란 병무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09. 3.19>

① 물품사용부서와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용·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중 우선구매품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청구·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우선구매품이 없는 경우

2. 우선구매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등으로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우선구매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구매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이하 "공용물품"이라 한다)은 계약부서에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구매품 구매를 촉진시키고 예산절감을 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 의뢰·구매하여야 하는 공용물품은 별표 1과 같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의 우선구매품 구매에 대한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우선구매품 구매실적을 병무청장(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11.19, ’08.4.16>

① 구매청구부서의 장은 물품 구매시 물품규격서 등을 명시 또는 첨부한 문서에 의하여 구매청구하여야 한다.

②구매청구부서의 장은 구매청구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물품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규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구매청구부서의 장은 구매대상 물품 중 우선구매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청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부서의 장은 구매청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구매대상 물품이 우선구매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예산, 품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구매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우선구매품이 구매청구부서의 우선구매품 미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청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구매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① 계약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공용물품을 구매청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일괄구매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공용물품 구매시 우선구매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인쇄물을 발주하는 부서는 간행물, 자료 등을 인쇄할 때에는 친환경상품(녹색성장제품)을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인쇄업체의 친환경상품(녹색성장제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물 특성상 친환경상품(녹색성장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녹색성장제품) 이외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9. 3.19>

②친환경상품(녹색성장제품)을 사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때에는 인쇄물의 표지에 친환경상품(녹색성장제품)을 사용하였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 3.19>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공사 및 용역에 사용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친환경상품(녹색성장제품), 중소기업제품, 신기술인증제품 등 우선구매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도서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9. 3.19>

②계약부서의 장은 시설설계용역 발주시 우선구매품 중 KS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우선구매를 고려하여 설계단가를 산정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용역에 사용하는 자재(물품) 중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과업지시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 등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구매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구매청구부서의 물품구매 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구매품 구매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매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은 재무관이, 소속기관은 지출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병무청은 구매청구부서의 담당사무(서기)관 및 실무자와 계약부서의 지출관 및 계약담당공무원 등으로, 소속기관은 구매청구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와 계약부서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08.4.16>

⑤위원회는 구매청구부서의 구매대상물품이 우선구매품에 해당됨에도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선구매품 구매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병무청 운영지원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활성화하고 지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구매담당자의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① 병무청 운영지원팀장은 구매실적 등 우선구매품 구매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구매실적은 소속기관 업무평가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평가항목에 반영,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③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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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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