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무원"이란 비행검사 항공기(이하 "검사항공기"라 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 장비(이하 "검사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기술요원"이란 검사항공기 유지·관리업무 수행 담당관과 검사장비 유지·관리업무 수행 담당관을 말한다.
3."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이란 승무원과 기술요원에게 직무 부여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4."직무교육훈련(OJT)"이란 직무교육 훈련교관으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과정을 말한다.
5."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소관 업무내용 변경 또는 추가, 신기술 도입 등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비행점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항행시설 설치자나 관리자 및 계기비행절차 수립기관에 적용한다.
승무원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장관이 고시한『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부합 되는지 분석·평가하여 정상 이용가능 여부와 운용 등급 결정.
2.항행시설에 대한 감시검사 중 결함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교정조치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3.비행검사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관계기관에서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보.
가. 수검 항행시설 결함상태 확인.
나. 새로운 장애물 및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비행위험요소 확인.
다. 항법신호 불량상태 확인.
4.비행검사 중 항행시설 비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였으나, 정상 작동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항행시설 유지보수 기관에 장비 운용 중지 요구.
5.활주로·유도로·계류장과 각종 식별표지 등 항공기 이·착륙 관련 시설이 항공기 조종사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에 교정 될 수 있도록 통보.
6.항공기 사고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반에서 특별 비행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항공기가 이용했던 당해 항행시설과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 협조.
7.비행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 기술요원과 긴밀 협조 체제 유지.
8.비행검사 후 당해 항행시설 운영 상태를 관련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
9.비행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항공고시보 발송에 필요한 자세한 기술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10.군 항행시설 항공고시보 사항은 해당 부대에 관련 자료 제공.
11.승무원이 통보한 항공고시보 내용과 실제 발행 내용 일치 확인.
12.비행검사 중 당해 항행시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
13.신규 또는 수정된 계기비행절차는 비행검사 후 그 결과를 계기비행절차 수립기관에 통보.
14.항공등화시설이 파손 되었거나 이물질에 가려져 있는지 확인하여 보완 필요시 관련기관에 통보.
15. 비행검사 결과 기록물을 참조하여 항행시설 성능분석·평가.
16. 기타 비행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검사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운송용조종사 자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과 계기비행 자격.
2. 기타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자격.
3. 제15조 제1항 제1호 교육훈련 과정 이수.
4.기장은 비행경력 총 2,000시간 이상 중 당해 기종 400시간 이상. 다만, 2인 이상 조종사가 탑승하는 터보팬 엔진 고정익 항공기에서 기장 비행경력 400시간을 포함 총 비행경력 1,700시간 이상일 경우, 당해기종 200시간 이상.
5.부기장은 비행경력 총 1,500시간 이상.
6.교관조종사는 당해 기종 비행경력 총 1,000시간 이상.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상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동등 자격.
2. 항행시설이나 검사장비 유지·관리업무 8년 이상 경력.
3.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행검사 교육훈련 과정 이수.
4. 교관검사관은 5년 이상 검사관 실무경력자.
① 검사항공기 조종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은 비행검사 수행 관련 관계기관 협조, 비행검사 후 결과 분석·평가, 비행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2. 부기장은 기장 임무 보좌, 비행계획서 제출, 비행검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 준비.
3. 교관조종사는 교육훈련 대상 조종사 지상교육, 비행훈련 감독, 평가, 제1호에 따른 기장 임무 수행.
② 검사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대한 사전 지도 작성, 데이터 입력, 예비평가, 비행검사 후 결과서 작성, 자료 관리
2. 교관검사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상교육, 비행실습 감독, 평가, 제1호에 따른 검사관 임무 수행.
① 승무원이 8시간 이상 검사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검사업무를 계속 수행한 때에는 다음 탑승까지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검사항공기 탑승 12시간 전부터 비행을 마칠 때까지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승무원은 비행안전에 저촉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항공의학전문의 처방을 받은 때에는 복용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승무원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에 대한 주요 이력사항을 기록하는 탑재용 항공일지(Flight & Maintenance Log) 또는 이력 카드를 비치하여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방점검계획서, 예방점검카드, 장애탐지절차가 포함된 지침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를 개량 또는 보완한 때에는 지침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정비를 위하여 검사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정비기준,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검사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자는 승무원 및 비행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 한다. 다만, 항공안전 관련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및 항공교통 관련업무 수행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탑승할 수 있다.
③ 검사항공기는 비행검사 업무 수행, 정비 후 시험비행 및 승무원 교육훈련비행에 한하여 운항한다. 다만, 항공교통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항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년도 검사항공기 정시·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고장 등으로 운항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 한다. 다만, 고장 발생 후 48시간 이내 복구 가능한 때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⑥ 센터장은 필요시 공휴일 또는 일과 전·후에도 비행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검사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예방점검계획 및 예방점검카드를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측정 장비와 공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측정 장비 성능과 정확도 유지 방안을 수립하고 정기 교정이 필요한 측정 장비는 제때 교정 받아 적합한 성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검사항공기 및 검사장비 예비품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온·습도를 알맞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작사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을 감안 적정 예비품을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장관이 고시한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규정에 따른 비행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승무원과 기술요원은 비행검사를 수행하고 검사항공기와 검사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1.조종사는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한 한정면허 취득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에서 교육이수가 어려울 때에는 항공법 등 관련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 국내에서 이수.
2.검사관은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한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에서 교육이수가 어려울 때에는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 국내에서 이수.
3.검사장비 담당관과 항공기 담당관은 동 검사장비와 검사항공기 관리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 규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 이수.
② 승무원과 기술요원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인증자 정기교육훈련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종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이외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당해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Flight Simulator)를 이용하여 비정상절차 조치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교관조종사 지도·감독 하에 해당 형식 항공기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 조종기술과 비정상절차 조치 훈련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당해 기종에서 기장 또는 교관조종사로 오르고자 하는 조종사는 당해 기종 교관조종사로부터 승격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에 대한 기종 전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정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5조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과 평가에 대한 세부 과목과 기간을 정해 시행하여야 한다.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해당 직무를 부여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다음 각 호 해당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직무교육훈련 기간은 종전 항공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이를 단축할 수 있다.
2.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종전 이수 교육훈련 내용 또는 항공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승무원 및 기술요원에 대한 다음 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수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
2. 교육훈련 대상 인원
3. 교육훈련 기관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한해 교육훈련 실적은 이듬 해 1월20일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명
2. 교육훈련 대상 인원
3.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시간)
4. 주요 교육훈련 내용 및 교재
5. 교육 과정별 교관 임명 현황 및 경력
6.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
7. 기타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개인별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만약 통합항공안전시스템(나르미)을 통한 개인별 이력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별지 서식 제6호 및 제7호를 이용한다.
① 검사관은 당해 항행시설 검사항목과 측정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규정 허용치 내에서 항행시설이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비행검사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각종 신호 데이터를 전자 파일 형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한다.
1. AFIS 내장 메모리장치
2. 외장 메모리장치
3. 지상 Workstation(노트북)
③ 제2항에 의한 비행검사 데이터를 전자파일 형태로 자동 기록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관이 수기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가 제2항과 제3항 자료를 당해 항행시설 성능과 결함원인 등을 분석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유지관리자 또는 연구용역자가 비행검사 후 관련 자료를 정식 절차에 따라 문서로 요구 할 때에는 제공 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승무원과 기술요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자격, 경력과 세부 직무수행 절차가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작성 비행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업무 수행과 검사항공기와 검사장비 유지관리 사항은 필요시 센터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청장은 센터장이 수행한 비행검사업무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확인·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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