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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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