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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규칙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시행 2007.10.1.]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27호, 2007.10.1., 전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출입 단속

2. 화재예방

3. 출입자 및 환자의 풍기단속과 제반 정보수집보고

4. 방문객, 환자, 면회자에 대한 안내

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

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미연방지

7. 외출, 외박환자의 파악 및 무단외출 외박자의 단속과 적발시 기록보고

8.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경비원은 본관 및 별관의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원은 3명을 2개조로 하고,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08시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무과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교대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문서와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근무위치는 경비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서무과장과 당직근무자의 지휘 감독 하에 사고 등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무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시켜야 한다.

④근무자는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청사 부속물 및 기타 주요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특히 각 사무실 병동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 정비하여야 한다.

⑤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환자 면회자는 면회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면회실에서만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⑦원내에 용무 없이 잔류중인 일반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⑧원내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자를 발견한 때는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① 경비실에는 오락시설을 둘 수 없으며,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근무시에는 청결한 제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1.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서무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서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서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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