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 1인을 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그 고충내용을 분석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해결책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심사 청구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인사관리, 근무조건 및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사청구 및 부의할 수 없다.
1. 소청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
2.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속하는 사항
3. 공무원의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4. 법률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 조치의 요구 등)
6.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전체공무원 보수, 인사 등)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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